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7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어,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 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동거인이나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절차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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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변경 전
잠정조치
변경 후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잠정조치 종류의 변경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이하 ‘잠정조치기간의 연장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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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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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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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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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4
- 예고 종료2023-07-07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