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290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에 규정된 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허가 신청에 따른 검찰사무 절차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및 제97조의3 신설)하고, 관련 서식(별지 제157호의9 서식 ~ 별지 제157호의14 서식)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할 때 필요한 검찰 업무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분위장수사 관련 절차 마련
소관 부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와 관련하여, 검찰 사무의 세부 절차를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영장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접수함.
변경 후
사법경찰관(제6호의 경우 사법경찰리의 신청을 포함한다)이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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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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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경찰이나 검찰 등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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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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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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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7
- 예고 종료2021-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