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1
- 공포
- 2025-06-04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오기 등을 보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는 데 맞춰, 검사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따르는 접수 절차와 서식 규정을 정비하고 잘못 적힌 조문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접수 근거 추가
현행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허가만 영장 접수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와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도 접수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호(신분위장수사 허가의 접수)
변경 전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허가와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만 적혀 있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제22조의5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와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접수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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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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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분위장수사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가장해 온라인 등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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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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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1
- 공포2025-06-04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