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2024-01-12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및 집행 절차 관련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 2024. 1. 12. 시행)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스토킹행위자 잠정조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및 서식 마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검찰에서 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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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서식과 관련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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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 1. 12.부터 시행되지만, 제318조, 제319조 및 관련 서식(별지 제384호, 제385호)의 개정 규정은 2024. 1. 25.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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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상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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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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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2024-01-12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