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5
- 공포
- 2020-09-10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12호
개정이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020. 9. 10. 시행예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을 다양화하고,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관련, 사후 임시조치청구 서식 신설 및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06호의3서식, 별지 제106의4서식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가 사후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사용할 서식을 별도 신설(별지 제106호의4), 관련 조문에 서식 명시 등 근거 마련, 종전 별지 제106호의3서식 제목에 ‘사전’ 추가
- 나
사건 수리사유에 법원에서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을 추가, 수사 종결 시 검사의 결정 항목에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추가 및 관련 부수처분 규정 일괄 정비(안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57조, 제60조, 제69조, 제83조, 제84조, 제127조,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은 법원에서 사건의 성질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 수리사유에 이를 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사건 수사를 종결할 때 할 수 있는 결정 항목에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추가
– 이와 관련, 고소인지정서 교부 대상자, 지문채취 등 대상사건, 사경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 ‘공소권없음’의 사유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추가, 송치결정 및 송치서 서식 등을 정비안 제2조
- 다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별지 제18호의3서식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도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서식 규정 추가
- 라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72조 제1항
서면통지가 원칙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방식을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피의자의 의사, 통지를 받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 통지도 가능
- 마항고결정서 양식을 기각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149호서식으로 통일하고, 별지 제150호서식(항고사건기각결정서)은 삭제안 제91조 제6호
항고사건 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항고기각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
- 바사법경찰관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처리 근거 및 서식 신설안 제173조 · 안 제174조 · 안 제177조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을 경우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근거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2항, 별지 제247호의2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3항, 별지 제247호의3 서식)
– 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 신청에 관한 법원, 검사의 기각 등의 경우 몰수 추징보전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동 규정 제164조 제4항, 제5항 준용 규정 신설(안 제174조 제4항)
–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서식 변경(안 제177조 제1항, 별지 제251호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과 관련된 검사의 신청 보완 수정 취소 등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2항, 별지 제251호의3 서식)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추징보전명령 취소 시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3항, 별지 제251호의2 서식)
– 추징보전부에 일부취소 내용이 반영되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248호 서식)
- 사사건의 수리입력항목 중 ‘공안사건’을 ‘공공수사사건’으로 변경별표 2
’19. 8. 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 시행에 따라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함에 따라 수정
- 아기타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106호의5서식, 별지 제106호의6서식, 별지 제117호의 2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53호서식)
– 별지 제73호의 구속기간 연장신청 서식 중 ‘송치연월일’ 하단에 ‘인치연월일’을 추가
– 별지 제106호의4서식은 별지 제106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106호의5서식은 별지 제106호의6서식으로 각각 변경
– 별지 제117호의2 압수물건처분 서식에서 ‘형제번호’와 함께 ‘압제번호’를, 별지 제151호 항고(재항고) 사건처분 통지 서식에서 ‘불항번호’와 함께 ‘형제번호’를 각각 병기
– 별지 제153호 공판카드 서식 상단에 증거기록제출 여부와 증거 미분리 여부를 표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및 피의자 통지 방식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동보호사건 관련 절차 정비
법원에서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을 수리하거나,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서식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리사무)
변경 전
법원에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수리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럼 법원에서 다시 검찰로 송치된 경우도 수리 사유에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추징보전과 관련된 제173조 및 제177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추징보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나중에 몰수하기 위해 미리 법적으로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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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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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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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6
- 예고 종료2020-08-25
- 공포2020-09-10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