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5호
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 가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안 제43조제2항, 현행 [별표 8] 제2호표 신설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나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규정안 제48조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 다신청 수수료 폐지현행 [별표8] 신청수수료 란 삭제
새로운 교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통기술을 개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안 제43조제2항, 현행 [별표 8] 제2호표 신설)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나.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규정(안 제48조)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다. 신청 수수료 폐지(현행 [별표8] 신청수수료 란 삭제)
새로운 교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통기술을 개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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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7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