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던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폐지하여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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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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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