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00호
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법률 제15670호, 2018.6.12. 공포, 2018.9.13. 시행)에 따라 교통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 나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 다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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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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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6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