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4호
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사·용역·구매에서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할 경우 우선 적용 및 구매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용협약자 요건과 신청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안 제99조제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구매를 권고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용 및 구매 의무화하도록 함.
- 나교통신기술 사용협약제도 운영안 제99조제3항 및 제8항, 제99조의2
1) 교통신기술 공정 참여 주체의 확대 : 건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신기술을 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주체의 확대 :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 발생 시 활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에 교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도 포함하도록 함.
3)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타 업체도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로서 교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도록 함.
4)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서류 : 입찰·시공 참여시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를 규정하도록 함.
- 다권한 위탁 규정안 제114조의2제5항제6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운영절차(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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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7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