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3
- 공포
- 2010-01-29
- 시행
- 201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6호
개정이유 — 공공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ㆍ산업단지 등 연계교통망 구축지원, 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주요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 및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점검단 제도의 도입
1) 교통DB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공공교통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명확화
1) 타당성 평가대상을 총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단순 개량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복구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2) 또한 일정한 기술자격ㆍ학력 및 경력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행자에 한해 평가대행자 등록을 허용하고, 평가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
3) 등록신청ㆍ폐업신고, 대행실적의 보고 등에 따른 각종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ㆍ효율적 개발ㆍ관리
1) 복합환승센터의 각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단계별 계획 수립의 수준과 참여기술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2)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적정수준 시설설치를 규정함.
3) 복합환승센터의 지정대장, 지정요청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등 서식과 개발한 토지ㆍ시설의 임대요율, 관리비의 징수요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라지능형교통체계(ITS)의 통합 구축ㆍ관리
1)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ITS 표준 및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ㆍ서식, 성능평가 방법ㆍ절차, 성능평가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마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강화
1) 교통신기술의 지정신청, 지정증서 발급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2) 교통신기술의 현장적용실적 또는 제품판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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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4
- 예고 종료2009-11-03
- 공포2010-01-29
- 시행20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