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활동보고서(‘14.4.14) 후속 조치로,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DB 구축시 다양한 실측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타당성 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타당성 검증기능 강화 및 사업 추진 단계별 여건변화에 대한 중간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를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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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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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