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10-14
- 시행
- 2019-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복합환승센터의 지정대장 기록 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9조
- 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준공인가 등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복합환승센터 관련 업무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권한의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준공인가 등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넘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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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내용)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 해당 조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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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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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합환승센터
지하철,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이 한곳에서 만나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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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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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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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10-14
- 시행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