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 시 첨부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대행자의 타당성평가서와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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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