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6-01-25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타당성 재평가 사유 발생여부 검토를 위한 중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중간점검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당성 재평가 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중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간점검 전문기관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타당성 재평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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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6-01-25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