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8
- 공포
- 2023-07-27
- 시행
- 2023-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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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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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1
- 예고 종료2023-07-18
- 공포2023-07-27
- 시행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