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8
- 공포
- 2023-07-27
- 시행
- 2023-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대변인의 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직무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변인 직무 등급 상향
정책 홍보 수요가 늘어나고 전략적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변인의 직무 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대변인) 제1항
변경 전
대변인의 직무 등급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변인의 직무 등급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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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위공무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묶어 부르는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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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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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1
- 예고 종료2023-07-18
- 공포2023-07-27
- 시행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