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46호
개정이유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의 대행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331호, ‘23.4.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신설안 제32조의2
1) 법 제38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가하여 업무 위탁 등의 법적근거 마련
- 나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자격조건 신설안 제32조의2, 별표3
1)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전공분야의 세부규정 마련
- 다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1) 과태료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가하고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등록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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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규제 영향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전공 분야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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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재관리대책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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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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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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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