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6-16
- 시행
- 202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1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 및 한파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 범위로 추가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신고 등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7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협의서의 공개 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 나소규모 공장시설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
공장의 설립 중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2,000㎡ 이상으로 완화
- 다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폭염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ㆍ운영
- 라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한파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ㆍ운영
- 마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대행자의 등록요건 업무를 추가 또는 명칭의 개정 등을 규정
- 바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관련 대행계약 분리 체결안 제32조의4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와 대행계약 체결 시 협의 대상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
- 사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안 제61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지역안전도 진단 방법 및 주기 일원화안 제72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의 실시 주기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
- 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권한 상향,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신고 등의 관리업무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안 제7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자와 협의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협의권자를 상위행정기관으로 상향 조정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신규ㆍ변경 등록 및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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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6-16
- 시행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