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8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6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수행기관 명시안 제3조
1) 사전검토 수행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명시
- 나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1)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기술사, 교수, 박사 등 직업군과 실무 경력(‘박사: 2년’, ‘석사: 5년’ 등)으로 명확화
- 다통합적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방안 등 마련안 제23조
1) 관계기관 합동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예·경보 자료의 검토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라폭염·한파대책 수립 시 포함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1) 지역별 폭염·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마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보수교육 기준 개선안 제58조, 별표3의3
1) 방재대행자를 기술인력으로 우선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이수일로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마련
- 바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업무의 위탁안 제73조
1)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로 추가
- 사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명확화안 제16조의2
1)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일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토록 명시
- 아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72조의2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재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뭄·폭염·한파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과 관련 업무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영향평가 및 심의 절차 강화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명시하고, 심의위원의 자격 기준을 학력과 실무 경력으로 구체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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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변경 전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전검토 수행기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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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폭염·한파 대책 관련 조항(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3제3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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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홍수, 산사태 등)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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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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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9
- 예고 종료2021-09-28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