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8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되도록 개선됨과 관련,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안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어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하고 대상 사업 규모에 대하여 규정(안 별표 1의2)
- 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3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안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등)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어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하고 대상 사업 규모에 대하여 규정(안 별표 1의2)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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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별표4 추가.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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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