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6호
개정이유 —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지자체별 진단시기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법령 용어를 명확화하며,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건축연면적 용어 명확화안 제16조의2
- 나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명확화, 인증시험 운영제도 개선, 대행자 등록변경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제58조,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 다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진단주기 등 개선안 제7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도 진단 시기를 맞추고, 방재 전문인력 교육과 시험 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안전도 진단 체계 개선
지자체마다 다른 진단 시기를 맞추기 위해 서면진단은 매년, 현지진단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기준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변경 전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변경 후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중략)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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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경과조치와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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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수유출저감대책
비가 올 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 시설을 정비하거나 저류지를 만드는 등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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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01 자연재해대책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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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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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2
- 예고 종료2017-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