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5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7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026.7.1.)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등의 수당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정하고, 성과상여금과 특수지근무수당 규정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무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신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직급보조비를 별표 14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1항(성과상여금 등)
변경 전
성과상여금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고, 시·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시·도를 풀어 쓴 부분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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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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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돼 정책 결정 등을 맡는 공무원이에요. 통합특별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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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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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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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8
- 예고 종료2026-06-05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