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6-28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9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축 수당 보전 범위 확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월봉급액이 전액 보전되는 기준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 제5항
변경 전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변경 후
다만,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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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당 계산 방식은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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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간선택제전무원
공무원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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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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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6-28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