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1호
주요내용 —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안전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저연차·실무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인상하며,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재난·민원·의료·육아 관련 수당을 새로 만들거나 올리고, 정액급식비를 월 16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민원 분야 수당 개선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재난안전수당에 2년 이상 근무자와 격무업무 담당자 가산금(각 5만원)을 새로 만들어요. 비상근무수당은 일 지급액이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월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라요. 민원업무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창구 외 근무자 수당(3만원)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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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6항(특별성과가산금)
변경 전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지급 대상을 상위 5퍼센트 이내로 넓힘(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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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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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해 공포하는 법령이에요. 시행령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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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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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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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