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8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3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 및 사업 유형간 전환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한 바,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관리지역 수립제안의 주요 내용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 나사업 간 전환 허용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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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지역 수립제안의 주요 내용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업 간 전환 허용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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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3
- 예고 종료2023-09-08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