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2026-02-26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30호
개정이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인 “가로구역”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가로구역 요건 개선안 제2조 및 제9조
도로,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신설·변경 계획을 제출한 기반시설인 “예정기반시설”까지 확대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계획을 낸 경우, 그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지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로구역 인정 범위 확대
도로,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 가로구역으로 봤어요. 이 안은 여기에 '예정기반시설'까지 넣어요. 소관 부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제2호(가로구역에 포함되는 도로 및 시설)
변경 전
'기반시설'만 가로구역을 둘러싸는 시설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기반시설 및 예정기반시설'로 넓혀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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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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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로구역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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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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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5-130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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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2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2026-02-26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