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0호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도 허가대상지역 지정 및 협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한편, 부동산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한이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시행(10.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 허가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 군부대주둔지와 국가중요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나외국인 허가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 연장(최대 60일)이 가능하고, 허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특정 가능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고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 ㅇ
투기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하고,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규정
- 라거짓신고 과태료 구간 신설안 별표3
- ㅇ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허가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강화하며 거짓신고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제도 정비
소관 부처는 국방 목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하여, 허가 대상 지역에 군부대주둔지와 국가중요시설을 포함하고 협의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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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섬 지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군부대주존지와 그 인근지역,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을 포함하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 시 관계 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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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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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붙이는 명칭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 답, 과수원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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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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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2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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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0
- 예고 종료2023-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