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9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88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됨(‘23.4.18.)에 따라 하위 규칙 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서류 요건 및 검증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
- 나교습소 폐소 관련으로 현재 인용중인「부가가치세법」일부가 개정(‘20.12.22.)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 다교습소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미탑승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학원법제17조제2항제7호
되어, 제18조에 교습소 관련 호 추가(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강사의 원격 교습 서류 요건 완화와 부가가치세법 인용 조문 정비,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인 강사 서류 검증 기준 완화
해외에 체류하며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 건강진단서나 여권·사증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학력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려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변경 전
해외 체류 외국인 강사가 원격으로 교습할 때 건강진단서나 여권, 사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외 체류 외국인 강사가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력증명서로 다른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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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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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격 교습
강사와 학생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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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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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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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0
- 예고 종료2023-08-29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