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2010-01-13
- 시행
- 2010-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3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 추진하는 인감증명서요구사무 감축계획에 의거 학원의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인계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하도록하여 인감증명제도로 인해 국민불편 및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가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대체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1) 현행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 초래
2) 상속인 또는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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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대체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1) 현행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 초래
2) 상속인 또는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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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0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2010-01-13
- 시행201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