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2015-01-16
- 시행
- 201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04호
개정이유 — 규제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중 국민 불편에 대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원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시행
1) 학원, 교습소 설립 및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중 원칙과 위치도를 삭제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설립 및 변경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교습비 영수증을 별지 제24호서식 외 시ㆍ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학원ㆍ교습소 폐원 신고 시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할 폐업신고에 대하여 교육청에 제출 할 경우 이를 송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서식 중 필수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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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시행
1) 학원, 교습소 설립 및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중 원칙과 위치도를 삭제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설립 및 변경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교습비 영수증을 별지 제24호서식 외 시ㆍ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학원ㆍ교습소 폐원 신고 시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할 폐업신고에 대하여 교육청에 제출 할 경우 이를 송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서식 중 필수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대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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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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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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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2015-01-16
- 시행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