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7
- 공포
- 2010-08-19
- 시행
- 201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77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개정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법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기존「전자정부법」조항제21조제1항
을 인용한 경우 개정「전자정부법」조항(제36조제1항)으로 변경
- 나
공시성 정보(건축물대상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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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전자정부법」조항(제21조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전자정부법」조항(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공시성 정보(건축물대상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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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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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0
- 예고 종료2010-05-17
- 공포2010-08-19
- 시행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