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6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시설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편익시설 면적제한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등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확대안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 포함을 검토하는 재해취약지역의 범위에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재시설 또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과의 중복결정을 검토하도록 함.
- 나재해취약지역 인근 지역 시설의 재해저감기능 고려안 제30조 및 제51조
재해취약지역 뿐 아니라 재해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주차장, 광장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함.
- 다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재해저감대책의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59조, 제95조 및 제97조 등
공공청사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재해위험지역 내 설치를 억제하거나 재해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시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며, 우수유출 저감, 열섬완화 등을 위한 식생대 조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 라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6조의2제2항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편익시설 면적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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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