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7
- 공포
- 2015-04-27
- 시행
- 2015-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5호
개정이유 — 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 등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율 범위를 확대하고, 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며, 도로율 범위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범위도 확대하고자 함
- 가도시여건(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에 따라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도로율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20 ~ 30% → 15 ~ 30%), 공업지역(10 ~ 20% → 8 ~ 20%)
- 나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고, 도로율 최소기준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최소기준도 하향안 제11조제1항제3호
(단위 : %) 용도지역 현 행 개정안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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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여건(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에 따라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도로율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1호)
- 주거지역(20 ~ 30% → 15 ~ 30%), 공업지역(10 ~ 20% → 8 ~ 20%)
나. 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고, 도로율 최소기준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최소기준도 하향(안 제11조제1항제3호)
(단위 : %)
용도지역
현 행
개정안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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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4
- 예고 종료2015-03-17
- 공포2015-04-27
- 시행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