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19-12-27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3호
개정이유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고 공공청사ㆍ자동차정류장ㆍ유원지 내에 편익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추가함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 나
유원지에 편익시설로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제6호마목
- 다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추가함안 제95조제2항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추가함(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나. 유원지에 편익시설로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제6호마목).
다.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추가함(안 제95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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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19-12-27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