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2015-10-20
- 시행
- 2015-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4호
개정이유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 가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전시시설 포함(안 제2조제2항)안 제2조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복합 시설의 계획적 설치가 기대됨
- 나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고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MICE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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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포함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시설 범위 확대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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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변경 전
항항,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항,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 및 운동장 및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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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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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도시나 군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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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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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0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2015-10-20
- 시행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