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2016-05-16
- 시행
- 2016-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ㅇ자동차정류장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추가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자동차정류장에 조합 등이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에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추가
자동차정류장의 종류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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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자동차정류장)
변경 전
4. 공동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중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또는 연합회가 설치es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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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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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도시나 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공원, 학교 등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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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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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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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2016-05-16
- 시행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