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8호
개정이유 —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추어 도시 군계획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문화시설과 도서관의 통합안 제96조제9호, 제98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삭제
도시 군계획시설의 복합화 촉진을 위해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여, 토지를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나하천 결정기준 개선안 제116조제3호 및 제4호
복개된 하천에 「하천법」등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하천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62조제2호, 안 제70조제2호, 안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 안 제154조제1호, 안 제156조제4호) 도시 군계획시설과 관련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2조 · 안 제70조 · 안 제82조 · 안 제154조 · 안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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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