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26호, 2023.7.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연령 제한을 없애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없애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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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④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
변경 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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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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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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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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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31
- 예고 종료2023-08-31
- 공포2023-09-26
- 시행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