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68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폐기물 분류체계에 포함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인체분비물 자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지정폐기물 종류 명확화안 [별표 1]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
- 나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 2]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의료폐기물 종류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일원화
소관 부처는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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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별표 1 제9호(폐유해화학물질 관련)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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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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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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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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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4
- 예고 종료2023-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