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기획재정부 15명(5급 15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7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직제와 정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 관리 방식 간소화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하던 개방형 직위의 명칭이나 등급을 훈령이나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게 바꾸어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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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 제26조
변경 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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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기한 연장 및 정원 전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했던 15명의 공무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직급이 유지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정원이 행정주사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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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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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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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