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99호
개정이유 — 관광두레 사업 등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주민사업체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7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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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