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02호
개정이유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양도 시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대신 등록ㆍ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현행 규정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신고번호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대신하여 등록·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개선함
- 나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안 제42조 신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및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자나 위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의 사유를 추가함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 다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 라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11
현행 50,000원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수수료와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2,000원으로 책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화학물질 양도 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위험성 정보가 없는 경우 등록번호나 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1항
변경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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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
인체나 환경에 해로울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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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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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