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85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의 시행일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하여 양 제도간 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부칙 개정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영업비밀등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 2)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중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을「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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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7
- 예고 종료2019-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