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2
- 공포
- 2020-12-17
- 시행
- 2020-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12호
개정이유 — 등록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제출자료 마련에 필요한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2030년까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부처통합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어정의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 기한 추가부여안 제9조
1) 현행은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용도 변경시 1개월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하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등록한 정보의 유해성 및 위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변경등록하고 6개월의 추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는 추가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도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변경기한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나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 승인기준 설정시 고용부 의견수렴환경부령 제790호 안 제35조의2
1)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제도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에서, 승인심의된 정보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해 부처간 승인방법 등을 유사하게 정함
2) 향후 관련규정을 정할 때에도 환경부-고용노동부간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승인절차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다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정비안 별표 7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각 부처별로 상이함에 따라 산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통합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음
2) 현행 분류 및 표시내용의 용어정의를 ‘부처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함
- 라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안 별표 11
1) 2030년까지 등록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등록이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
- 마
법률 용어 정비사항 반영(안 제9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52조·제54조 및 별지 서식 제2호·제5호의3·제6호·제10호·제12호·제28호·제29호·제32호) 1)「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 5. 26.)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알기쉽게 수정
– “함유된” → “들어있는”, “∼에 한하여”→ “∼에 한정하여”, “아니한다” → “않는다”, “하여야” → “해야”, “∼은” → “∼이란”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 등록 시 기간 연장과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등록 기한 연장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나 용도가 바뀌어 변경등록을 할 때, 시험 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제조·수입량이나 용도가 변경될 때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변경 후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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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35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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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의 정보(양, 용도 등)가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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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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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2
- 예고 종료2020-11-12
- 공포2020-12-17
- 시행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