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31호
개정이유 —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생산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확대안 별표4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시험계획서로 제출한 항목은 통지된 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
2) 개정안은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규 개발된 화학물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함.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등록 신청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함.
- 나연구·개발용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안 별표5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이 가능함.
2) 개정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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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6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