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8-07
- 시행
- 2025-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9호
개정이유 —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제2조의2 및 별표1의2 신설
법 제2조제10호의3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나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 개정제6조의3, 제11조의2, 제15조의3 개정, 제26조의2 및 별표7의2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 변경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소유하고 있는 자료 뿐 아니라 확인한 자료까지 확대
– 법 제2조(정의)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신고 요건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추가
–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신설에 따라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을 규정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등 후속 절차 규정
- 다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개정
법 제2조제6호의 개정, 제6호의2, 제6호3 신설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법 제2조의10호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를 변경함
- 라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정보 공개의 방법에 법 개정 사항 반영제35조, 제37조, 제51조 개정, 제51조의2 신설, 별지 제42호 서식 신설
– 법 제29조제1항제3호 신설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대상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이 추가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 범위와 공개된 정보의 수정·보완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신설
- 마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기준 조정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방법별표1
,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등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4호, 제5호의3, 제5호의4, 제5호의5, 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25호, 제26호 개정)
- 바
수입자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신고시 제출하는 정보이며, 수입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료보호 또는 자료 보호기간 연장 요청시 수입자 작성란 삭제별지 37호 서식 개정
-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반영제49조 개정
- 아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개정제5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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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8-07
- 시행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