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421호
개정이유 —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츨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 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조
통지 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다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 방법안 제36조제4항
제3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번호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라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항
변경등록ㆍ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ㆍ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마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2ㆍ제12호ㆍ제13호ㆍ제25호 서식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함
- 바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 등록 시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나노물질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학물질 등록 시 중복·불필요한 서류 제출 생략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 자료 제출을 줄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질의 경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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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고분자화합물이나 살생물물질에 대한 특정 조건에서의 서류 제출 생략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변경 후
연간 1,000톤 미만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이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다른 용도로 등록할 때 생략할 수 있게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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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나노물질 관련 별표 1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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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합물
작은 분자들이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큰 분자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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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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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3
- 예고 종료2021-07-1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