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70호
개정이유 — 신속한 집단분쟁 해결을 위하여 집단분쟁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56조
1) 최근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기존 법령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2)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 나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2조의2
1) 법 개정 이전에는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법(제68조의4 신설, 2023.6.20. 공포)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受訴)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2)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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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