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37호
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이하“법”) 개정(법률 제20301호, 2024.2.13. 공포)으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상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위임조항 마련안 제7조
1)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직접적 위임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규정을 마련함
3)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온라인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5조
1)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프라인 기반의 분쟁조정 제도에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정위원 등이 비대면·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함
3) 회의 참석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소비자정책 실태조사의 절차, 방법 등 마련안 제67조의2
1) 최근 「소비자기본법」(법률 제2030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이 개정되어(제81조의2 신설),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 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2)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조사계획 통지 의무, 조사 수탁기관 등을 규정함
3)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허용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조정위원과 당사자들이 온라인(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전담기구의 세부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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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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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일을 하급 법령이나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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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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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6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2024-07-30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