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30호
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시료수거 절차를 규정하고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가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의 시료수거 절차 마련안 제64조 제1항
- ○시료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
- 나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9조 제1항 별표 2
-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 부과
- 다법률개정에 따른 항번 변경 반영안 제64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상 제7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시료수거 절차를 마련하고 시료수거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료수거 사전 고지 절차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을 통해 검사나 시료수거를 할 때, 사업자에게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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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ㆍ검사대상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ㆍ검사대상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제64조(검사‧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항 (…현행과 같음…)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 (…현행과 같음…) 검사 또는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검사 또는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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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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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수거
검사나 확인을 위해 제품이나 물질의 일부를 채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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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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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2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